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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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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규직화를 가르는 기준인 '원청 사업 수행의 필수성'은 순전히 거대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청소᛫경비᛫식당 노동자도 이송 업무를 맡은 노동자도 모두 필수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노동이다. 그럼에도 자본은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나누고 이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다.

    #노동 #비정규직 #차별 #자본주의

  2. > 화성공장 청소노동자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당한 탄압의 형태는 다르다. 그러나 두 곳의 노동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이제야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라 말한다. 단체 협약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가 오늘의 비정규직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거대 자본에게 비정규직은 존엄한 노동자가 아니라 초과 착취의 대상이었기에 비정규직 착취와 탄압은 바뀌지 않는다.

    m.pressian.com/m/pages/article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 #차별

  3.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극우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퇴진 집회 현장의 한 푸드트럭에서 '이 음식은 한국의 민주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인에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었죠. 사실 퇴진 집회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나오는 이주민도 계시고, 한강진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신 북유럽 국적의 시민분이 올라와서 발언하시기도 했고, 한국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광장은 탄핵을 두고 다투는 어떤 국내 정치적인 공간인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공간이고, 그 투쟁의 현장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newscham.net/articles/112278
    #차별 #극우 #배제 #혐중 #외국인혐오

  4.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극우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퇴진 집회 현장의 한 푸드트럭에서 '이 음식은 한국의 민주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인에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었죠. 사실 퇴진 집회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나오는 이주민도 계시고, 한강진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신 북유럽 국적의 시민분이 올라와서 발언하시기도 했고, 한국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광장은 탄핵을 두고 다투는 어떤 국내 정치적인 공간인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공간이고, 그 투쟁의 현장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newscham.net/articles/112278
    #차별 #극우 #배제 #혐중 #외국인혐오

  5. > 문제가 된 고교 나락퀴즈쇼 질문에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3·1 운동’, ‘흑인 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촛불시위 운동’,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 등이 선택지로 놓였다. 다른 고교에서도 비슷하게 ‘가장 싫어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대한독립운동’, ‘여성인권운동’, ‘민주화운동’, ‘학생인권운동’ 등 선택지가 놓였다. (이데일리)

    n.news.naver.com/mnews/ranking

    #학교축제 #교육 #혐오 #차별 #여성혐오 #나락퀴즈쇼

  6. >왜 "님은 한국인입니다" 라는 말이 연대의 말로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좀 더 고민해봄
    >
    >결국 조선족, 중국인을 향한 부정적인 낙인은 개선하지 않은 채 결국 우리의 출신(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이 있는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동시에 한국 국적이 없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포함 하지 않는 말이기도 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주변엔 외국인으로 등록 되어 한국에서 십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
    x.com/duhh1220/status/18714862
    #차별

  7. >노키즈존 관련해서 '사업주의 권리' 운운하는데 이미 인권위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말함. 또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이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음.
    x.com/coolboy955/status/185551
    #노키즈존 #아동혐오 #자유 #인권 #차별

  8. >다정과 상냥함을 강조하는 것이 투쟁의 언어를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요로 누르는 꼴을 너무 자주봄
    >친절이나 이런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아 근데.… 그런 선한것들을 남의 입을 막으려고 휘두르는게 지금이잖아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대화 톤이 정돈되었다고 그 안에 있는 혐오를 정당한것처럼 간주하는 꼴도 너무 많이봄
    >예쁜말 예쁜단어 예쁜언어를 투쟁하는 사람들이 못써서 안쓰겠니.… 쓰면 무해해서 무시되고 안쓰면 다정이 이긴다는 말로 입막고…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무해한척 남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투쟁사람들이 간만에 희망찬 예쁜문구-럽윈스같은거-만들면 약탈해감ㅋㅋㅋㅋ
    >약탈하면서 약탈이라는 단어 너무 쎈것같아요~~ 우리는 서로사랑합시다~~ 어쩌라는것일까
    x.com/muntamor/status/17481944

    #약탈 #투쟁 #차별 #다정

  9.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특정 집단,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만 향해진다면, 그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차별이다.
    [지금, 여기]차별적인 ‘합리성’ - 경향신문

    khan.co.kr/opinion/column/arti
    #차별 #합리성 #의료

  1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세훈 등 일부 극우 정치인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시급 이하로 고용하자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름아닌 근로기준법 11조라고… ‘집안일’은 애초부터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

    #근로기준법 #돌봄노동 #차별 #외국인노동자

  11. 한강 주취 의대생 실족사 사건도 그랬지만, 지방·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가 다수 사망하는 참사보다 서울·정규직·자국인·공무원이 다수 사망하는 참사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는구나 싶다.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언론이나 지자체 등이 참사를 대하는 사소한 태도가 너무 노골적인 경우도 있고. (아리셀 화재 참사의 경우 시청 측에서 업무에 지장 준다고 분향소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등)
    #인권 #차별 #혐오

  12. >싸잡아서 그건 혐오에요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담론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한 면이 있음 모든 혐오에는 사연이란게 있으니 원한풀이를위해 구구절절을들어보자 이런걸하자는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혐오자취급하면 반감가지니 톤앤매너를지켜 에가오데나카요쿠 프렌들리전략을 하자는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민주시민들에게 혐오를 포기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을 설명해야만 하는것인지 혹시 사람들이 어떤맥락에서 아동혐오인지 지적하는걸 아직 못받아보셔서 그렇게말씀하시는것인지
    >아니어차피 그래서 체제와 공권력이 노키즈존을 부추기니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 라고해봤자 그건 또 사회적합의가 안됐으니 개별자들끼리 또 차별과배제하면서 서로코로시아이를하자고 하실거잖아요
    x.com/fedez151/status/17735593
    #차별 #혐오 #노키즈존

  13. > 나는 여기 어딘가에 일반적인 명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도덕적 결함처럼 보이는 것(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증, 트랜스젠더 혐오증, 현학, 도용, 다른 작가의 작품 본뜨기 등으로 보이는 것)이 남긴 모든 이야기는 분석적으로 살피면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며, 그 결함을 처리하면 (늘) 나은 이야기가 된다.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389쪽
    #독서 #인용 #혐오 #차별 #퇴고 #창작

  14. “성관계는 혼인에서만” 보수 종교단체 조례안 요구…교육청 “불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915.html

    원문 발췌:
    의견 수렴 기간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된 의견은 총 20여건이다. 해당 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뉴스토돈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