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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세훈 등 일부 극우 정치인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시급 이하로 고용하자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름아닌 근로기준법 11조라고… ‘집안일’은 애초부터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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