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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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을 위한 모금캠페인 💸만원의 공개
https://box.donus.org/box/cfoi/Lawsuit_Fund?utm_source=Telegram&utm_medium=DM&utm_campaign=20250911_%EC%86%8C%EC%86%A1%EB%AA%A8%EA%B8%88&utm_content=%EB%8F%84%EB%84%88%EC%8A%A4%EB%AA%A8%EA%B8%88%ED%95%A8&utm_term=campaign
#정보공개센터 #소송 #모금 #내란 #계엄 #123윤석열내란사건 #지정기록물 #정보공개 #권력감시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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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을 위한 모금캠페인 💸만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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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지지자 법원 난동'에 "폭동·폭도 용어 안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50119165534491 -
>이는 단순한 전통적 반북-반공주의적 인식과도 별개이다. 즉, 이 편지는 ‘여러분의 음모론적 세계관에 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극우 시위대를 사병화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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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이 때에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이, 심지어 엘리트 내부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92F8741158E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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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이 ‘저질러진’ 이상 이제 우리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는 이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너무나 기괴한 인간형이어서 또 다른 ‘윤석열’들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윤석열이 감히 ‘국민’과 동일시한 극우 유튜브 방송은 낡은 시대의 유산이 아니라 최첨단 현상이다. 초집중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 제도가 이런 미지의 흐름들과 만나 민주공화국의 골간을 흔들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3881.html#cb
#정치 #내란 #3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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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내란죄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반해, 반란죄는 군인이 무장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처벌합니다.
> 내란죄와 반란죄는 범죄 구성여건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반란죄가 적용될 경우 내란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같은 특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범죄입니다.
> 따라서 군인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2가지 범죄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MBC, 1995)https://imnews.imbc.com/replay/1995/nwdesk/article/1963909_307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