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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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 팩트체크의 날이라는군요.
만우절 다음이 팩트체크의 날이라, 맘에 듭니다ㅎㅎㅎㅎ -
더 찾아보니 다른 분이 팩트체크를 한 글이 있었다.
https://blog.naver.com/snownara2/223765638480
박완서 작가가 아니라 윤세영 작가의 글(‘일상의 기적‘, 동아일보 기고, 2016년)이며, 누군가가 다른 글을 덧붙여 퍼뜨린 것이라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303/76790597/1
윤세영 작가도 자신의 블로그에 황당함을 토로한 바 있다(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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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블로그나 SNS(카카오톡 등)에서 고 박완서 작가가 생전에 쓴 글이라며 출처불명의 글이 도는 모양이다. 대강 확인해보니 2019년부터 돈 것 같다(그 이전에 올라간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블로그에는 ’시’라고도 한다.
문제는 정말 박 작가가 쓴 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 박 작가가 쓴 글인 것처럼 인용한 일부 언론 기사와 기고글이 많다는 것이다. SNS에 흔히 보이는 어르신 건강 챙기라는 내용에 물결표가 잔뜩 들어간 글이 아무런 의심 없이 여태껏 박완서 작가가 쓴 글이라며 퍼지고 있다.
진위 여부를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으려나? 일종의 ‘부존재의 증명’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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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시민의 체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률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드물게 '부작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범죄의 명백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이 성립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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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법적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 등, 체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행범 체포는 사전 영장 요건이 면제되므로, '체포 필요성'은 사후 판단 대상이다. (오마이)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1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