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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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시민의 체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률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드물게 '부작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범죄의 명백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이 성립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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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법적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 등, 체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행범 체포는 사전 영장 요건이 면제되므로, '체포 필요성'은 사후 판단 대상이다. (오마이)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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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최 부총리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최 부총리는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최 부총리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경호처 업무에 관여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