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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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내년 2월경 나온다 (일요신문)
- 재판부 교체 이후 3월 10일 첫 재판, 재판부 “사건 처리 지연 지적 받아, 올해 12월 증거조사 마치고 내년 2월 선고 목표” -
> 국회가 지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에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v.daum.net/v/2024122411... #123쿠데타 #계엄군 #국회 #국회의장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 투... -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66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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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박찬대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 민 안전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민주 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 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헌법을 수요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 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 작되었다.(중략)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 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 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 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 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 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 었습니다. -
#국회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박찬대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 민 안전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민주 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 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헌법을 수요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 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 작되었다.(중략)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 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 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 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 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 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 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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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에만 매달려서는 오히려 퇴진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개혁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퇴진을 더 빨리 현실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그 아류세력들은 이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손님 실수로 다시 정권을 되찾겠다는 욕심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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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김수민 평론가가 지적해서 생각난 것인데, 현재 상태에선 개헌도 불가능합니다.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201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개정을 하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국민투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고,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낙태죄도 그렇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음에도 국회가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서 효력이 정지된 법이 좀 있는데 이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안 한다는 것이니까요.
https://www.facebook.com/share/p/6sYNAGQ6AjuEEdrw/
#정치 #윤석열 #퇴진 #국회 -
[D-5]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5일이 남은 현재 1만 6천여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유족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단식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드시 쿠팡 청문회가 개최되어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쿠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쿠팡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국민동의청원하기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
>그런 점에서 기후소송의 다음 단계는 끊임없이 묻는 것이다. 각자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 명의로 정부나 국회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이상하게도 한국의 정부기관들은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24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도 계속 모아두면 헌법재판소가 만든 하나의 촌극을 불태우는 불쏘시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나.
[기후정치의 시선]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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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문자행동
📌 올해 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문자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문자행동 참여하기
https://bit.ly/nojolaw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