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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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감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네.”
> “징병제도도 없고.”
> “언젠가 어떤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도 징병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수를 써서든 나는 해외로 도망치게 해준다고 했어.”
> ―내 아들에게 전쟁 따윈 시킬 수 없어.
> “좋은 얘기네.”
> “뭐, 조금 의미가 다르긴 했지만.”
> 덴코가 웃었다.
> “나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한테만 체험시킬 순 없다는 거였지.”“고구레 사진관” 하,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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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든 미성년자든,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호소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이 주위에 알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저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423쪽)
> 부모님이 그애를 위해 내린 결정일지라도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 배려는 잘못된 것이다. 합의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주장이다. (424쪽)
"솔로몬의 위증" 3권, 미야베 미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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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삼 년 후에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앞으로 너희가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울분을 폭발적으로, 난폭하게 해소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인간이 넘쳐날 거라고.
>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야가야 할지, 그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제 겨우 실마리만 잡은 상황이라고.미야베 미유키, 《화차》
《눈의 아이》 〈편집자의 작은 즐거움〉 214쪽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