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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위증
> 어린아이든 미성년자든,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호소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이 주위에 알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저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423쪽)
> 부모님이 그애를 위해 내린 결정일지라도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 배려는 잘못된 것이다. 합의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주장이다. (424쪽)
"솔로몬의 위증" 3권, 미야베 미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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