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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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가령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대부분에서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기간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조항은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내의 규범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즉 정치인들은 그 조항을 주요 전쟁이나 국가적 재앙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유리를 깨고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 그러나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는 헌법이 자신에게 보장한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낀다.(출처 상동, 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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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는 반란을 의미한다. 군사정변을 뜻하는 말로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 체제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반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경향, 1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