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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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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지만 2심에서는 전 목사가 당시 기독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 대표로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초상권과 사적 영역 공개를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는 공적인물이고 ㄱ목사가 현수막을 건 행위는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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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공인 #자유통일당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