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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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기후소송의 다음 단계는 끊임없이 묻는 것이다. 각자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 명의로 정부나 국회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이상하게도 한국의 정부기관들은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24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도 계속 모아두면 헌법재판소가 만든 하나의 촌극을 불태우는 불쏘시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나.
[기후정치의 시선]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