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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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일까. 아니다. 일단 바닥면적 50㎡ 미만의 편의점이 다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50㎡ 기준은 2022년 5월1일 이후 설치된 건물에만 적용된다. 그 전에 설치된 건물의 편의점에는 300㎡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그 건물들이 수십년 유지될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편의점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나중에라도 건물이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되면 50㎡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별개 건축물 증축, 전부 개축, 재축’으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2022년 5월1일 전에 지은 건물 대부분에는 300㎡ 이상 기준이 영원히 적용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9621.html
#편의점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