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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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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 공제 제도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 언급 이후 논의가 활발해진 결과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를 7억원으로, 5억원인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원을 공제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9억원으로 높이거나, 동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

    yna.co.kr/view/AKR202511080436

  2. CW: 보유세와 상속세 관련 인용, 길어서 접음

    >우선 상속세는 기존 소유자가 아니라,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납부주체가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전혀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가 소득세 내고 또 상속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유세는 기존 소유자가 내는 것이니까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보유세는 자산보유에 따른 각종 인프라 및 그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강남 아파트에 살면 강남에 도로나 지하철도 늘려야 하고 각종 시설 등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가가 상승되면 그게 또 자산소유자의 이익이 되구요.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지가 상승시켰는데, 보유세는 못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보유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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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상속세 #세금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100%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